생활안정상시현금

결연기관 운영

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 등 불우한 아동과 지역사회 이웃과의 결연으로 물질적, 정신적 지원을 통해 이웃사랑의 사회기풍을 조성하고 불우아동의 건전육성을 도모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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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수급자·차상위아동·양육 가정
지원 내용
최대 1만 원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대구광역시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수급자·차상위·아동·양육 가정 대상이에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대구광역시에서 접수해요. 정확한 신청 절차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2,913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1) 주요사업 : 불우이웃결연사업, 사랑의 리퀘스트 지원사업, 프로그램운영 등
  • 결연대상:시설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아동, 모/부자세대, 기초생활보장세대 및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 시민
  • 후원금 모금:1구좌 당 10천원 단위(후원자의 요청에 따라 증감 가능)
  • 후원금 지원:월말까지 접수된 후원금을 결연대상자의 개인계좌로 송금

🙋 지원 대상

사업기간:2026년 1월 ~ 12월
사업내용
  • 기본생활지원사업(저소득가정 결연양육비, 학습비, 의료비, 보육비, 주거비지원)
  • 시설아동 자립역량강화사업
  • 아동교육사업(아동권리교육)
결연대상:시설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아동, 기타 빈곤세대 등
후원금 지원:월말까지 접수된 후원금을 결연대상자의 개인계좌로 송금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선정 기준

사업기간:2026년 1월 ~ 12월
사업내용
  • 기본생활지원사업(저소득가정 결연양육비, 학습비, 의료비, 보육비, 주거비지원)
  • 시설아동 자립역량강화사업
  • 아동교육사업(아동권리교육)
결연대상:시설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아동, 기타 빈곤세대 등
후원금 지원:월말까지 접수된 후원금을 결연대상자의 개인계좌로 송금

📝 신청 방법

- 후원신청 : 동사무소, 구청, 어린이재단에 후원 신청 - 대상자 결정 : 복지사업팀에서 인테이크 후 후원 결정 - 후원금 지원 :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후원 결연 등 후원금 지원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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