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후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출생신고 시 통합서비스신청으로 출산장려금 외 출산 관련 서비스 동시신청 가능. (접수: 경기도 동두천시)
소관 기관
경기도 동두천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2,995회
지원 형태
상품권·이용권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 지원금액
첫째아:100만 원
둘째아:150만 원
셋째아:250만 원
넷째아이상:500만 원(2년 분할지급/ 200만 원, 300만 원)* 재혼가정, 넷째아 이상 지원 등 세부내용 조례 참고 요망
🙋 지원 대상
지원대상:영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장려금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부 또는 모(대상 영아와 동일 세대원 이어야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이 경과한 날로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선정 기준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영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전부터 동두천시 거주한 부 또는 모 (동두천시 거주기간이 1년 미만시 1년경과 후 지원)
📝 신청 방법
- 신청장소 및 방법 : 출생신고 후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출생신고 시 통합서비스신청으로 출산장려금 외 출산 관련 서비스 동시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