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교복비 지원사업

관내 거주 고등학교 및 학교이외 교육기관 입학생에 대한 교복 구입비 지원으로 학부모 부담 경감과 교육의 공공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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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매년 3월 1일 기준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 입학생- 교복을 입는 부산시외 중학교
아동·양육 가정학생
지원 내용
최대 344,000원
  • 교복구입비 1인당 344,000원 지원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온라인·방문 신청 (신청자)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매년 3월 1일 기준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 입학생- 교복을 입는 부산시외 중학교. (아동·양육 가정, 학생)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온라인·방문 신청 (신청자). (접수: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수영구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3,920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교복구입비 1인당 344,000원 지원

🙋 지원 대상

매년 3월 1일 기준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 입학생- 교복을 입는 부산시외 중학교 및 학교이외 교육기관에 입학생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학교이외 교육기관(특수학교, 대안학교 등 각종학교)

부산시내 중학교 입학생 교복지원은 시 교육청에서 추진

선정 기준

매년 3. 1. 기준 수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교복을 착용하는 입학생

📝 신청 방법

1. 신청서 제출(신청자) - 동 행정복지센터(방문접수), 구 홈페이지(인터넷접수) - 신청인이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인 경우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 구비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재학증명서, 교칙 사본(학교이외 교육기관의 경우)2. 지급기준 적정여부 검토 및 결정(구청)3. 지급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인 계좌입금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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