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기타

세종형 쉐어하우스 임대 및 운영

저소득층 대학생의 주거부담완화 및 경제적 자립 지원, 입주대학생의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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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저소득층 무주택 미혼 청년(19세~ 39세)이며 아래 기준을 만족하는 자 - 1순위 : 생계·의료 수급자 가구
수급자·차상위한부모·조손
지원 내용
최대 200만 원
기타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담당부서 주택과에 문의 및 신청접수
세종특별자치시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저소득층 무주택 미혼 청년(19세~ 39세)이며 아래 기준을 만족하는 자 - 1순위 : 생계·의료 수급자 가구. (수급자·차상위, 한부모·조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담당부서 주택과에 문의 및 신청접수. (접수: 세종특별자치시)

소관 기관
세종특별자치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3,611
지원 형태
기타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세종시에서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여 저소득층 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공공임대함으로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완화 도모하는 것이며 임대조건은 보증금1000~2000천원, 월임대료 57~172천원

🙋 지원 대상

. 저소득층 무주택 미혼 청년(19세~ 39세)이며 아래 기준을 만족하는 자
  • 1순위:생계·의료 수급자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인 자, 차상위계층 가구
  • 2순위: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가구이며, 국민임대주택 보유자산 기준 이하인 자
  • 3순위: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행복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청년(만 19~34세) 대상

선정 기준

1순위:아래 해당하는 청년
생계·의료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법」제2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2.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소득기준:1인 4,024,661원 / 2인 5,505,9145원 / 3인 6,418,566원
  • 자산기준:세대기준 총자산 36,100만원이하, 자동차 3,683만원이하3.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중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4,024,661원)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자산기준:본인 기준 총자산 29,900만원이하, 자동차는 3,683만원이하

📝 신청 방법

담당부서 주택과에 문의 및 신청접수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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