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순위:아래 해당하는 청년
생계·의료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법」제2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2.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소득기준:1인 4,024,661원 / 2인 5,505,9145원 / 3인 6,418,566원
- 자산기준:세대기준 총자산 36,100만원이하, 자동차 3,683만원이하3.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중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4,024,661원)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자산기준:본인 기준 총자산 29,900만원이하, 자동차는 3,683만원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