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되어 일본군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에 대하여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보호 및 지원
대구 거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만 65세 이상 대상.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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