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참전유공자 및 유족 명예수당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 및 유족을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

🧭 이 공고 핵심 요약 원문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이에요.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제2호에 해당하는 자2. 유족 가.제3호(전몰군경)의 유족 나.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국가보훈대상자유족·상속인
지원 내용
최대 30만 원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충청북도 진천군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제2호에 해당하는 자2. 유족 가.제3호(전몰군경)의 유족 나.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국가보훈대상자, 유족·상속인)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충청북도 진천군에서 접수해요. 정확한 신청 절차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소관 기관
충청북도 진천군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1,975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6·25참전유공자:월30만원
  • 월남참전유공자:월25만원
  • 전몰군경유족:월23만원
  • 참전유공자 사망시 그 배우자:월18만원

🙋 지원 대상

참전유공자:「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2. 유족 가.「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전몰군경)의 유족 나.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2) 선정기준 : 지급 적격자 여부 지방보훈지청에 확인

선정 기준

참전유공자:지급일 현재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유족 : 지급일 현재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선순위자 1명에게 지급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주민생활팀, 군 주민복지과 2) 수당 지급시기 및 방법 - 지급시기 : 지급결정이 있는 다음 달부터 매월 10일 이내 - 지급방법 : 지원대상자가 신청한 계좌로 입금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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