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보호사업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 및 국민기초수급자에게 특별생계비 및 (장기요양보험료 포함)건강보험료체납분, 공공요금 체납분을 지원함으로써 실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을 지원,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 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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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질병, 사고 등으로 특별생계비가 필요한 자- 저소득 주민으로서
수급자·차상위
지원 내용
최대 1,427,000원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담 및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질병, 사고 등으로 특별생계비가 필요한 자- 저소득 주민으로서. (수급자·차상위)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담 및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13,328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특별생계비:2026년 기준 중위소득 15%(긴급생계급여)에 해당하는 금액 (1인 384천원, 2인 629천원, 3인 803천원, 4인 974천원, 5인 1,133천원, 6인 1,283천원, 7인 1,427천원 *8인 이상은 1인 증가시마다 143천원을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지원)- 건강보험료 체납분 : 6개월 이상 자기 체납하여 의료보험증 사용이 어려운 가구. 최대 500천원 지원(

공단 개인전용계좌로 입금)- 공공요금(전기, 수도, 가스요금) 체납분 : 최대 500천원 지원 (

공단 개인전용납부계좌로 입금)*공공요금 체납분 지원시, 전년도 공공요금 체납분 지원대상자는 제외

🙋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질병, 사고 등으로 특별생계비가 필요한 자- 저소득 주민으로서 법정지원(국민기초수급자, 긴급복지 등)에서 제외되나 실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70% 이내* 재산기준 : 13,500만원 이하

선정 기준

소득기준: 중위소득70%이하, 재산기준: 13,500만원 이하, 자동차는 국민기초생활보장지침기준 준용

📝 신청 방법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담 및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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