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 및 국민기초수급자에게 특별생계비 및 (장기요양보험료 포함)건강보험료체납분, 공공요금 체납분을 지원함으로써 실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을 지원,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 고자 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질병, 사고 등으로 특별생계비가 필요한 자- 저소득 주민으로서. (수급자·차상위)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담 및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 서울특별시 마포구)
※ 공단 개인전용계좌로 입금)- 공공요금(전기, 수도, 가스요금) 체납분 : 최대 500천원 지원 (
※ 공단 개인전용납부계좌로 입금)*공공요금 체납분 지원시, 전년도 공공요금 체납분 지원대상자는 제외
이번 주 새 지원금과 마감 임박 알림을 이메일로 보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