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
종로구 내 보훈단체
종로구 계속 거주 1년 이상 국가보훈대상자(보훈예우수당)
종로구 계속 거주 1년 이상 국가유공자(사망위로금)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명절 위문금)
만 65세 이상 대상
선정 기준
보훈청인정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로 보훈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신청기한 보훈예우수당 : 종로구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 종로구 주민등록 거주 사망 국가유공자(본인) (사망후 1년이내 신청) - 지급개시일 보훈예우수당 : 매월 25일 사망위로금 :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위문금: 호국보훈의 달, 명절(설, 추석)이 속한 달 25일 - 지급방법 : 신청자 계좌에 계좌이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