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74명 - (최중증 150시간) 7명, (발달 30시간) 35명, (취약계층 20시간) 30명. (장애인, 취약계층)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받아 구에서 심사기준표에 의거, 선정. (접수: 서울특별시 중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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