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에 따라, 고양시에 거주하는 100세 이상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인복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민등록법상 1년 이상 고양시에 연속하여 거주하는 100세 이상인 노인 · 만 65세 이상 대상. (고령층)
지급신청서를 동행정복지센터로 제출-구청에서 선정하여 급여지급. (접수: 경기도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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