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에게 명절맞이 위로금을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 서울시 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 지급 기준일과 동일. (수급자·차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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