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건강보험공단 통보 대상자에게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를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건강보험공단 통보 대상자 중 최저보험료 13,620원 이하 세대 중 만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세대, 한부모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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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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