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및 유가족들의 명예를 기리며 예우 및 처우개선
국가유공자 및 유족 중 65세 이상 해당자 -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단 시참전명예수당. (국가보훈대상자, 유족·상속인)
방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서 접수. (접수: 경상북도 경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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