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명예수당:월 25만원- 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 : 생일월이 속하는 달에 10만원- 보훈명예수당 : 월 25만원- 유족복지수당 : 월 10만원- 사망위로금 : 40만원- 6.25참전유공자 장례비: 150만원 이내 실비
🙋 지원 대상
참전명예수당:홍천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 : 만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보훈명예수당 : 홍천군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유족복지수당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유공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의 유족
6.25참전유공자 장례비:6.25 참전유공자 사망시 장례비
선정 기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11041호, 2011.9.15.>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