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정의 육아 필수용품 마련 등의 경제적 부담감을 경감하여 저출산 극복에 일조하고자 함
우리 시 셋째아 이상 가정의 만 24개월 미만 영유아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임신·출산, 아동·양육 가정)
신분증, 등본 등을 지참하여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에서 신청. (접수: 경상남도 양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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