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유족의 복지향상
여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만 65세 이상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유족·상속인)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여주시청 복지정책과 - 구비서류 : 참전유공자증, 사망인의 기본증명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접수: 경기도 여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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