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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결혼장려금

결혼 축하장려 분위기 조성으로 청년층 전입 유도 및 신혼부부의 관내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에게 3년간 총 600만원의 결혼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 공고 핵심 요약 원문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이에요.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부부 모두가 혼인신고일 현재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다문화·북한이탈
지원 내용
최대 600만 원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방문 신청 (또는 혼인신고 시)
충청남도 태안군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부부 모두가 혼인신고일 현재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다문화·북한이탈)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방문 신청 (또는 혼인신고 시). (접수: 충청남도 태안군)

소관 기관
충청남도 태안군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5,102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3년간 총600만원 지급-1회차 : 혼인신고 후 최초 신고시 100만원- 2회차 : 1회차 지급 후 1년 후 200만원- 3회차 : 1회차 지급 후 2년 후 300만원

🙋 지원 대상

부부 모두가 혼인신고일 현재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2. 부부 중 한명이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외국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다문화 가족)

선정 기준

(지원대상)혼인신고일 기준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혼인신고 부부, 다만, 다문화가족은 부부 중 한명이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외국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만 지원(제외대상)부부 중 한명이라도 태안군의 결혼장려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에서 제외(중지대상)부부 중 한명이라도 관외로 전출(전출 후 재전입 포함)하였거나, 이혼 또는 사별로 혼인이 종료된 경우 지원을 중단

📝 신청 방법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 한 부부(또는 혼인신고 시)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결혼장려금 지원 신청서 작성(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다문화가족의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원,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지참)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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