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가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 제공하고,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 및 언어소통능력 향상을 도모함. 또한 친정방문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유대감 강화를 통한 건강한 가정생활 유지를 목적으로 함.
삼척시 거주 여성결혼이민자 및 가족. (다문화·북한이탈)
방문 신청 (* 매년 별도 공지). 1) 신청기간 : 2월중( 매년 별도 공지). 읍/면/동사무소에 본인이 직접 신청. (접수: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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