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어린이집 이용 시 차액보육료에 대한 양육자 부담이 없는 반면,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시 차액보육료를 양육자가 부담하는 것에 대한 불평등 해소 * 차액보육료 = 어린이집 이용 보육료 ? 정부지원금
정부 미지원어린이집(민간가정) 이용 누리반(3~5세)아동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아동·양육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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