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이 공고 핵심 요약 원문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이에요.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수급자·차상위학생
지원 내용
최대 61,920원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경상남도 양산시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수급자·차상위·학생 대상이에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경상남도 양산시에서 접수해요. 정확한 신청 절차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소관 기관
경상남도 양산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3,147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1) 근무시간
  • 청년/일반노무/직업상담:주 5일, 일 6시간 근무(휴게시간 1시간 별도)
  • 고령자:주 5일, 일 3시간 근무 2) 임금
  • 최저시급 적용:61,920원(10,320원 x 6시간)
  • 만근시 주차, 월차 지급

🙋 지원 대상

1) 신청자격
  • 만 18세 이상 만 69세 이하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구직등록을 한 자 및 행정기관 등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 2) 사업참여 배제대상
  • 실업급여 수급권자, 1세대 2인 이상 참여자,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상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정기소득이 있는 자, 사업자등록자 등
  • 기타 자치단체장이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선정 기준

가구 합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신청자 본인의 가족(주민등록 기준) 합산 재산(주택,자동차,건축물,토지 등)이 3억원 이하인 근로능력 있는 실업자(일용근로자 포함)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접수 2) 임금 지급 시기 및 지급 방법 - 지급일 : 근무한 다음달 5일 이내 지급 - 지급방법 : 참여자 계좌에 시/읍/면/동장이 직접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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