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요약)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고등학교 및 대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지급 (선정기준)생,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및 기타 저소득층 자녀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및 기타 저소득층 자녀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수급자·차상위, 아동·양육 가정)
읍면사무소 신청(9월). (접수: 경상북도 고령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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