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중고등학생 자녀들에게 학습교재비를 지급함으로써 학습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교육 여건 제공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 중 고등학생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수급자·차상위, 아동·양육 가정)
우편 신청 (증빙서류). (접수: 충청북도 단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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