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에게 장기 저리의 전월세자금 및 학자금 등을 대출함으로 저소득의 자립을 지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 창업·운용 자금. 무주택자 전·월세보증금. (수급자·차상위, 취약계층)
1)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자활기금 융자신청서 등 관련 서류 제출. (접수: 경기도 광주시)
※ 학자금의 경우 1학기 등록금(무이자, 4년거치4년원금균등분할상환) 2) 재정보증 : 연대보증인 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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