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의 지급대상은 통영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이미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중이거나 조치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하는 경우4. 포상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5. 신고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신고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통영시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6.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