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 증진
한부모가족복지시설(신애원, 엄마와아기)에서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가구(가구당 5,000천원 지원). (한부모·조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전 시설 및 시청 여성가족과 신청. (접수: 경상남도 통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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