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화장장려금지원

관내에 화장장 시설이 없어 타지역의 화장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화장 장려금을 지원하여 장묘문화 개선사업에 적극 동참토록 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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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유족·상속인
지원 내용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1)신청방법:주민등록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
  • .화장장에서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가 신청
경상남도 양산시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유족·상속인 대상이에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1)신청방법:주민등록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 .화장장에서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가 신청. (접수: 경상남도 양산시)

소관 기관
경상남도 양산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3,724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각 화장장의 관외 거주자 사용료에서 관내 거주자 사용료를 제외한 금액

🙋 지원 대상

1)신청방법: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제출 화장장에서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가 신청 사망한 날로부터 90일이내 신청 2)구비서류:화장증명서 및 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및 신분증

선정 기준

사망자 주민등록지와 사망자와의 관계

📝 신청 방법

1)신청방법:주민등록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 .화장장에서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가 신청 .사망한 날로부터 90일이내 신청 2)구비서류:화장증명서, 영수증, 사망자와의 관계 증명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및 신분증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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