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빈집의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개선
1) 지원대상 :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아니한 주택.건축물에 대하여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슬레이트 지붕의 빈집은 별도의 사업으로 시행.
1)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에 년중 수시로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접수: 경상북도 예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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