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양주시에 계속 거주한 장애인가정
선정 기준
출산지원금 지급 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양주시에 계속 거주한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단, 신생아의 부모가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미만 거주자일 때에는 신생아의 출생신고일부터 6개월이 경과된 때까지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제1항의 경우 장애인인 미혼모 또는 장애인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경우에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주소지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장애인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일 때에는 주민등록을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