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의 탄생을 축하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임신과 출산에 유리한 환경 조성
신생아 출생일 기준 전후 90일 이상 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출생신고한 자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임신·출산, 아동·양육 가정)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 출생신고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접수: 경기도 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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