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일 기준 장성군에 주소를 둔 자 단, 국가보훈청장이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자 제외 2) 지급중지
지원대상이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만 65세 이상 대상
선정 기준
지급일 기준 장성군에 주소를 둔 6.25,월남전 참전유공자중 타 법률에 의해 수당을 지급받지 않은 자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사무소로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참전명예수당 :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지급연령에 도달후 군수에게 신청, 군수는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장제비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군수에게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