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효친의 사회적분위기를 조성하고 장수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
의정부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여 만100세가 된 어르신 · 만 65세 이상 대상. (고령층)
주민센터 내방하여 신분증, 통장(사본), 지급신청서, 위임장 등 제출. (접수: 경기도 의정부시)
※ 의정부시 거주 1년 미만인 대상자는 1년 경과 후에 신청 가능
※ 사망자 소급지원 불가 (신청 후 사망한 자에 대해서는 지급)지원내용: 지역화폐 및 현금 각 50만원씩 1회 총 1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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