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 및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 선양
참전유공자 배우자(군위군 거주 만65세 이상)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고 유족승계가 되지 않은 배우자 · 만 65세 이상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유족·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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