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 일반행려자, 행려환자, 행려사망자, 무연고사망자 및 저소득층 가족. (수급자·차상위, 질병·질환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경상북도 봉화군에서 접수해요. 정확한 신청 절차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소관 기관
경상북도 봉화군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2,440회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1) 일반행려자
임시거처, 숙식제공
연고자가 있는 경우:귀향조치 또는 연고자에게 인계
연고자가 없는 경우:노숙인시설이나 기타 복지시설에 입소조치2) 행려환자
병의원에서 치료조치
치료후 일반행려자와 동일한 요령으로 조치 3) 행려사망자
병의원의 영안실에 안치
연고자가 있는 경우:연고자에게 인계
연고자가 없는 경우:가매장 후 공고4) 무연고사망자 및 저소득 가족
영안실 안치료, 장의차량 등 사용료
수의, 관, 유골함 등 장례용품
염습, 입관, 운고 등의 장례 절차 비용
빈소 설치, 제물상 차림 등의 장례 의식 소요 비용
화장비용
봉안비용(단,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일반행려자, 행려환자, 행려사망자, 무연고사망자 및 저소득층 가족
선정 기준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 행정관서(경찰서, 소방서 등)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를 받은 응급환자임이 의사진단서상 확인 되는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자- 무연고자- 저소득층 연고자가 있으나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여 가족 구성원이 장례 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