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함양군에서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지급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의 모(母) - 2019년 6월 5일 출산 산모부터 지급 - 6개월의 전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한…
※ 쌍둥이:100만원, 세쌍둥이: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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