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재활시설 및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되어 3개월 이상 재활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취업한 정신질환자. (질병·질환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지원대상자 기준 및 의무사항 이행자를 선정하고 관련서류를 제출함. (정신재활시설장, 정신건강복지센터장->보건소)2. 서류심사. (접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3,388회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연 최대 540천원 / 1인
🙋 지원 대상
정신재활시설 및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되어 3개월 이상 재활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취업한 정신질환자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사람 중에정신재활시설 등에 등록되어 3개월 이상 재활훈련을 받고 있는사람 또는 정신재활시설 등에 등록되어 취업한 사람.
📝 신청 방법
1. 지원대상자 기준 및 의무사항 이행자를 선정하고 관련서류를 제출함. (정신재활시설장, 정신건강복지센터장->보건소)2. 서류심사 및 소득기준 확인 후 대상자 최종선정 (신청한자 중 소득기준에 따라 탈락할 수 있음) 3. 최종선정 대상자 안내( 보건소->센터, 시설)4. 자립지원 대상자에게 지원(보건소->민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