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저소득틈새지원사업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대상자의 생계. 의료 지원

🧭 이 공고 핵심 요약 원문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이에요.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수급자·차상위
지원 내용
최대 300만 원
  • 생계비 - 지원금액: 1인 391,500원 / 2인 643,300원 / 3인 822,000원 / 4인 997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면.동주민센터 및 시청 사회복지과를 통해 신청
경상남도 거제시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수급자·차상위 대상이에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면.동주민센터 및 시청 사회복지과를 통해 신청. (접수: 경상남도 거제시)

소관 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3,021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생계비
  • 지원금액:1인 391,500원 / 2인 643,300원 / 3인 822,000원 / 4인 997,300원
  • 긴급복지지원 금액의 50% 이내 지원
  • 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하며, 최대 3개월간 지원 2. 의료비: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정신질환, 알콜치료 등 포함)

🙋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법정지원(긴급복지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신청하였으나 탈락(제외)된 자, 중한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한 의료비 과다 발생자, 고난도 사례관리대상자 등 2) 지원기준
  • 소득:중위소득 75%이하로 실 생계 곤란자(1인 1,923천원)
  • 일반재산:152,000천원 이하
  • 금융재산:1인 8,564천원, 2인 10,199천원, 3인 11,359천원, 4인 12,494천원

선정 기준

소득재산:중위소득 75%이하로 실 생계 곤란자(1인 1,923천원)
  • 일반재산:152,000천원 이하
  • 금융재산:1인 8,564천원, 2인 10,199천원, 3인 11,359천원, 4인 12,494천원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면.동주민센터 및 시청 사회복지과를 통해 신청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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