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의사상자지원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여 아름다룬 ‘의’를 실천한 이들의 공적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고 사회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를 구현하고자 함

🧭 이 공고 핵심 요약 원문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이에요.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 또는 관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민이 시 관할구역 내에서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입은 사망
  • 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상자로 인정
특정 직종
지원 내용
최대 1,000만 원
  • 1~2급 600만 원, 3~4급 500만 원, 5~6급 300만 원, 7~9급 200만 원
  • 의사자의 유족 100,000원, 1급 ~ 2급 의상자 80,000원, 3급 ~ 4급 의상자 60,000원
  •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문화재 관람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체육시설의 사용료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경기도 포천시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 또는 관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민이 시 관할구역 내에서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입은 사망. 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상자로 인정. (특정 직종)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경기도 포천시에서 접수해요. 정확한 신청 절차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소관 기관
경기도 포천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3,517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1) 특별위로금 지급
  • 의사자의 유족:1천만원 이하
  • 의상자:1~2급 6백만원, 3~4급 5백만원, 5~6급 3백만원, 7~9급 2백만원 2) 수당(월) 의사자의 유족 100,000원, 1급 ~ 2급 의상자 80,000원, 3급 ~ 4급 의상자 60,000원, 5급 ~ 6급 의상자 40,000원, 7급 ~ 9급 의상자 제외 3) 각종 요금 감면
  •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문화재 관람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체육시설의 사용료,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감면
  • 시가 직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교육 또는 보육시설의 우선 입소와 관련 교육비 보조
  • 시가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 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의 이용료감면

🙋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 또는 관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민이 시 관할구역 내에서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입은 사망, 부상으로 의사자 또는 의사상자로 인정받은 자 2) 선정기준
  • 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상자로 인정

선정 기준

포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한 대상자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 및 시 복지정책과로 신청 2) 추진체계- 신청접수(읍면동 및 시청 시민복지과) → 의사상자 신청(시→도→보건복지부) → 의사상자 인정여부 결정(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 → 결과통보(보건복지부→도→시→본인)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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