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여 아름다룬 ‘의’를 실천한 이들의 공적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고 사회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를 구현하고자 함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 또는 관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민이 시 관할구역 내에서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입은 사망. 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상자로 인정. (특정 직종)
경기도 포천시에서 접수해요. 정확한 신청 절차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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