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생아의 건강과 양육환경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 (장애인, 임신·출산)
방문 신청. 읍/면/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출산증명서, 통장 첨부해 신청. (접수: 경기도 안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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