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이용권

최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 사업

일상생활이 어려운 독거 최중증장애인에게 국도비 바우처사업 외 시에서 추가 지원으로 1일 24시간 자립생활과 생존권 보장 강화 등 상시돌봄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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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최중증 독거, 취약 가구장애인(활동지원 인정점수 400점이상)으로서 24시간이 필요한 다음에 해당하는 자-호흡기질환자
장애인수급자·차상위
지원 내용
장애인활동지원 국도비 바우처사업 17시간 외 시에서 추가 7시간 활동보조 지원
상품권·이용권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장애인활동지원제공기관을 통해 충족하는 장애인을 추천 받은 후 선정 기준에 의거 선정위원회에서 선정
충청남도 천안시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최중증 독거, 취약 가구장애인(활동지원 인정점수 400점이상)으로서 24시간이 필요한 다음에 해당하는 자-호흡기질환자. (장애인, 수급자·차상위)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장애인활동지원제공기관을 통해 충족하는 장애인을 추천 받은 후 선정 기준에 의거 선정위원회에서 선정. (접수: 충청남도 천안시)

소관 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3,433
지원 형태
상품권·이용권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장애인활동지원 국도비 바우처사업 17시간 외 시에서 추가 7시간 활동보조 지원

🙋 지원 대상

최중증 독거, 취약 가구장애인(활동지원 인정점수 400점이상)으로서 24시간이 필요한 다음에 해당하는 자-호흡기질환자, 사지마비 체위변경이 필요한 와상 장애인 등으로써 취약가구(취약가구:활동지원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 구성원이 모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19세 미만, 만 65세 이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거주지제한-제도시행일 현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다만, 시행일 이후 전입자는 2년간 저주지 제한을 둔다)

선정 기준

기존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중 1등급으로써 인정점수 400점이상 독거 최중증 장애인

📝 신청 방법

장애인활동지원제공기관을 통해 충족하는 장애인을 추천 받은 후 선정 기준에 의거 선정위원회에서 선정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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