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80세 이상의 어르신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5년이상 실제 거주하며. (고령층)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접수: 경기도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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