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일을 기준으로 자녀와 함께 부모 모두(한부모를 포함한다) 시 관내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며, 시 소재 어린이집에서 교육 중이거나 학구문제로 타 지역의 어린이집에 다니는 셋째 이후 자녀를 둔 사람으로 만4세가 되는 해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해의 2월 말까지(3년 이내) 지급
아동·양육 가정·한부모·조손 대상이에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접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이번 주 새 지원금과 마감 임박 알림을 이메일로 보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