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의로운 군민 지원사업

의로운 군민 등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보은군 군민들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함.

🧭 이 공고 핵심 요약 원문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이에요.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로운 군민 중
  • 군에 주소를 가지고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
  • 군 이외에 주소를 가지고 군의 주민을 상대로 의로운 행위를 한사람
지원 내용
최대 1,000만 원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해당 의로운 행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제1호 서식(의로운 군민등 인정신청서)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민복지과로 신청
충청북도 보은군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로운 군민 중. 군에 주소를 가지고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 군 이외에 주소를 가지고 군의 주민을 상대로 의로운 행위를 한사람.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해당 의로운 행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제1호 서식(의로운 군민등 인정신청서)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민복지과로 신청. (접수: 충청북도 보은군)

소관 기관
충청북도 보은군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1,685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위로금 지급>- 사망한 때 :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1급부터 2급까지 : 7백만원 이하- 3급부터 4급까지 : 5백만원 이하- 5급부터 6급까지 : 3백만원 이하- 7급부터 9급까지 : 2백만원 이하-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군의 명예를 선양한 때 : 1백만원 이하의 위로금

🙋 지원 대상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로운 군민 중,
  • 군에 주소를 가지고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
  • 군 이외에 주소를 가지고 군의 주민을 상대로 의로운 행위를 한사람

선정 기준

의로운 군민

📝 신청 방법

해당 의로운 행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제1호 서식(의로운 군민등 인정신청서)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민복지과로 신청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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