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로운 군민 등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보은군 군민들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함.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로운 군민 중. 군에 주소를 가지고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 군 이외에 주소를 가지고 군의 주민을 상대로 의로운 행위를 한사람.
해당 의로운 행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제1호 서식(의로운 군민등 인정신청서)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민복지과로 신청. (접수: 충청북도 보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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