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기타

부랑인보호(귀향여비, 장제비)

- 행려자 귀향여비 및 숙박비를 지급하여 행려자의 안전을 도모 - 행려사망자 장제비 지원

🧭 이 공고 핵심 요약 원문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이에요.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최대 150만 원
기타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이 운영하는 '생활안정' 분야 지원사업이에요. 정확한 자격 요건은 아래 지원 대상 항목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에서 접수해요. 정확한 신청 절차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1,769
지원 형태
기타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귀향여비:연고지를 기준으로 대중교통여비 지급
  • 숙 박 비:1인 1일/ 40,000원
  • 장 제 비:1구당/ 1,500,000원

🙋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일정한 주거와 생업수단 없이 상당한 기간 거리에서 배회 또는 생활하는 자2) 선정기준
  • 별도 기준 없음(단, 주취자, 난폭한자, 관내거주자는 행려자 아님)

선정 기준

별도 기준 없음(단, 주취자, 난폭한자, 관내거주자는 행려자 아님)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무주군청 사회복지과로 신청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행려자 발생시 - 지급방법 : 귀향여비(행려자 본인에게 지급), 숙박비(그린모텔, 기린모텔 대표업주에게 지급), 장제비(장제를 치르는 자 또는 장례업주)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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