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을 모시고 생활하는 가정의 봉양자에 대한 수당 지원을 통하여 노인복지 증진 및 미풍양속의 건전한 가족제도 유지·발전 도모
양구군에 주소를 두고, 어르신을 한건물 내에서 모시며 생활하는 봉양자 · 만 65세 이상 대상. (고령층)
방문 신청. 만 80세 이상의 어르신을 모시고 사는 봉양자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접수: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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