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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 지원사업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친정 부모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이국에서의 향수를 달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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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다문화·북한이탈다자녀
지원 내용
지원내용 - 이주여성 본인 및 배우자, 자녀의 해당 국가 왕복 항공료 및 공항까지 이동 경비, 여행자보험
물품 지원기타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1)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로 신청
  • 친정나들이 대상자 조사 및 확정 후 사업시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다문화·북한이탈·다자녀 대상이에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1)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로 신청. 친정나들이 대상자 조사 및 확정 후 사업시행. (접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2,174
지원 형태
물품 지원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지원내용
  • 이주여성 본인 및 배우자, 자녀의 해당 국가 왕복 항공료 및 공항까지 이동 경비, 여행자보험

🙋 지원 대상

대상자 선정기준
지인소개한 가정(증빙자료 제출)
다자녀 가정
취약가정
국적취득여부
결혼입국 이후 고향 미방문 기간
신안군가족센터 행사 참여도 가. 추천 대상자
  • 신안군에 거주하고 있는 국제결혼이민자 가족
  • 결혼이민자가 대한민국 혼인신고와 한국 입국일이 2023. 3. 17이전으로 결혼기간이 3년 이상인 가정 중 최근 3년이내 친정방문 또는 친정부모를 초청 못한 세대
  • 신체적․정신적으로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는 배우자
  • 가족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적극 참여하는 가정
  • 모범이 되는 가정
  • 친정부모 건강 위기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사유) 나. 추천 후순위
  • 사업추진 기간에 고향나들이를 할 수 없는 가정
  • 3년 이내 입국한 가정 및 신안군 지원 친정나들이 혜택받은 가정
  • 고향나들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기타(건강 및 가정형편 등) 이유로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가정
  • 본인 부담에 따른 고향 방문 이력이 있는 경우 평가 시 감점 또는 후순위를 적용하되, 부모상 등 가족 경조사 방문은 관련 증빙자료 제출 시 예외로 인정함. (2026년 추가, 운영위원회 안건 반영) 다. 지원제한
  • 5년 이내 신안군 친정 나들이 사업 지원 받은 가정
  • 결혼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다문화 가정

선정 기준

이주여성 입국 3년 초과, 친정방문 경험이 없는 다문화가정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로 신청 2) 지원방법 - 친정나들이 대상자 조사 및 확정 후 사업시행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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