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의 학습과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능력개발비를 지원함으로써 당당한 사회인으로의 육성을 도모하고자 함
가정위탁아동 중 연나이 8세 ~ 만18세(초1~고3 재학생)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아동·양육 가정, 학생)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접수: 경기도 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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