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제6조(중증장애인의 보호) 및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에 따라 김제시의 저소득 중증 시각장애인가구에 대한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중증 시각장애인가구의 시청권 보장과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김제시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중증 시각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는 가구. 제1호의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권자로서 시각 1~2급 등록장애인. (장애인, 수급자·차상위)
방문 신청.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접수: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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