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의치 제작 시술 및 사후관리 등 효율적인 시술비용 지원체계 마련으로 구강건강의료 사각지대의 대상자들의 구강건강수명 연장 및 구강건강 격차감소 도모.
만6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자. 만65세 이상 기 시술자 보험적용 기준 만7년 경과 자 · 만 65세 이상 대상. (수급자·차상위, 고령층)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보건소 1차 구강검진 실시로 대상자 선정-적합판정 대상자 지역협력치과 의뢰 의치 시술. (접수: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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