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은 중고교생 신입생 교복지원 사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학교 배정 기준일로 고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할 소재 중·고등학교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도교육청 50%, 군 50%)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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