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중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순직군경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여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신청일 현재 제천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부의 국가보훈대상자의 수권자로 등록된 순직군경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국가보훈대상자, 유족·상속인)
방문 신청. 읍면사문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접수: 충청북도 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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